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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대상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이시라면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 환자인 경우에 한정)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인데 공단 지사(운영 센터) 또는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서식 자료실> 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출서로는 의사 소견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 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 완료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소속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를 시행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연 160만원 지원
장기요양보험 혜택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재가 급여비용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5%이고, 시설 급여비용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복지용구를 구매 및 대여하는데 1년에 160만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을 돕거나 인지 기능의 유지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근거해 1~5등급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용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지정한 18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급여 품목이라고 하는데, 구입 품목 10종, 대여 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입 품목 10종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 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등이 있습니다. 대여 품목 6종은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등이 있고,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은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연간 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연간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 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이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의 적용 기간(1년)에는 미끄럼방지 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 매트와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 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 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될 수 있고,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받는 게 불가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를 대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장기요양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는다면 1년에 160만 한도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고, 복지용구 대부분은 실생활에 상당히 필요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 대비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한적인 현실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께서는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